국가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정기적으로 소유하고 계신 자동차를 검사 해야 하는 것을 의무로 정해 두었으며 이 기간을 어겼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주기로 제 기간에 맞게 검사를 실시해 주셔야 하며 검사 결과에서 부적합 결과를 받았다면 바로 수리를 하여 다시 합격 결과를 받아 주셔야만 문제 없이 자동차를 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처분하기 위해서 폐차장에 차를 입고 시켰는데 검사 기간이 임박했을 경우, 혹은 검사 기간이 지났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1월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러한 상황에서 과태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 드리며 자동차 검사 유예 신청하는 방법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에 한 번 자동차 검사를 실시해 주셔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안전도 확인을 통해 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등록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난 이후부터 2년 마다 받아야 하며 화물 자동차, 버스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6개월에 한번 주기로 받아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검사 기간을 초과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액수는 30일까지는 2만원, 이후 31일에서 114일까진 3일에 만원씩 추가 되어 30만원까지 부과된 청구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초과된 기간이 115일이 지나게 되면 자동차번호판을 아예 영치해 버리는 상황까지도 발생될 수 있으므로 꼭 기한 내에 받아 주셔야 합니다.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과태료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월 19일 이전까지만 해도 자동차를 폐기 하기 위해 입고된 자동차일지라도 정기 검사 기간을 초과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언제 자동차가 입고 되어 사용 되지 않은 날이 언제인지가 증명될 수 없었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1월 이후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개정된 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가 입고되었을 때 발급되는 인수 증명서에 입고된 날짜가 기입되어야 하며 이 때를 기준으로 자동차 검사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면제를 위해서는 신청을 필수로 해주셔야 합니다.
폐기될 자동차의 입고로 인해 자동차 검사를 받지 못했을 경우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차들이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미리 차주분께서 검사 기간이 지나기 전 유예, 연장 신청을 해주셔야 면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유예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온라인, 오프라인 방법이 있으며 차주님께서 편한 방법을 택하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단 신청 시 유예 사유 즉 입고 일자 확인이 가능한 인수 증명서를 미리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검사 유예, 연장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유예, 연장 신청을 하실 분들은 자동차 사업소나 관할 시청으로 직접 방문 하여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유효기간 연장, 유예 신청 메뉴에서 필수 기입 사항을 작성해 주시고 소유주 본인 인증을 하시게 되면 어렵지 않게 신청을 완료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연장 신청 사유 기입 란에 pdf로 저장된 입고 일자 확인 가능한 인수증명서를 첨부해 주셔야만 연장,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는 개인 명의로 등록되어 사용 중인 자동차만 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이나 사업자로 등록된 자동차는 오프라인 기관으로 방문하여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팔팔카 , 압류폐차 접수 시 특히나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보통 일반폐차로 진행될 경우에는 24시간이면 충분히 말소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납으로 인해 검사 일자가 초과 되는 일은 그리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기, 압류 폐차로 진행될 경우에는 완료 까지 길게는 2달까지도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유예 신청을 하지 않았을 시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후 경유차 말소를 진행함으로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 방식인 조기폐차로 진행될 경우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 중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에서 매연 배출을 제외한 전 항목 통과되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검사 결과는 검사 기간이 지나기 전에 발급된 결과 증명서를 의미하며 검사 기간 초과 시에는 다시 검사를 받아 증명서가 발급 되어야만 조건에 충족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사 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입고 전 미리 검사를 받아 주시는 것을 권장 드리는 바 입니다.
여기까지 자동차 폐기를 위해 입고를 하였을 경우 검사 지연 과태료 면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자동차 검사 유예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 드렸습니다.
무조건 자동차를 폐차장에 시켰을 경우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팩트만 보고 넘기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필히 검사 기간이 지나기 전 유예, 연장 신청을 해주셔야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